'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에 쌍방 항소
입력: 2024.02.07 11:42 / 수정: 2024.02.07 11:42

손준성·검찰 모두 항소장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7일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양형 부당과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었다.

손 검사장도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법원은 손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당시 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기소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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