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염려 있어"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6. /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정보와 금품을 주고 받은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SPC그룹 전무 백모 씨와 검찰 수사관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영인 SPC그룹 회장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백 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회장은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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