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80명 특별사면·행정제재 45만5398명 특별감면
김기춘 전 대통령실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실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대행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7일 자로 김 전 실장을 포함한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번 설 특별 사면 대상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주요 공직자, 정치인도 포함됐다.
주요 공직자 중에는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과 서천호 부산경찰청장도 복권됐다.
경제계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본성 LIG 회장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여객. 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를 받은 45만5398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도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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