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직접 재판한다
입력: 2024.02.06 11:14 / 수정: 2024.02.06 11:14

민사 단독 재판부 맡아…재판 지연 해소 차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국회사진취재단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직접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법원장은 기존 민사단독 재판부의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 받아 손해배상 사건 등을 담당한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장기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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