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붓딸 13년 성폭행' 50대 징역 23년 판결에 항소
입력: 2024.02.06 11:01 / 수정: 2024.02.06 11:01

"친모 극단 선택까지…엄중한 형 필요"

검찰이 의붓딸을 십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의붓딸을 십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의붓딸을 십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50대 고모 씨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피해가 극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더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의붓딸인 A 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고 씨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범행을 213년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고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예정"이라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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