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반란군에 전사' 고 정선엽 병장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24.02.05 15:57 / 수정: 2024.02.05 16:42
12.12사태 당시 반란군에 살해당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이 국가 상대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광주 동신고 재학 당시 정 병장./동신고 총동창회 홈페이지
12.12사태 당시 반란군에 살해당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이 국가 상대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광주 동신고 재학 당시 정 병장./동신고 총동창회 홈페이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12사태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살해당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5일 정 병장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국가가 유족 4명에게 각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정 병장이 국방부 벙커에서 반란군에 대항하다 살해됐고 전사로 사망처리돼야 하는데도 계엄군 오인 총기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해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 자유 등이 침해됨이 명백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같은 허위사실 고지로 유족은 정 병장을 충분히 애도하지 못했을 걸로 보이고 2022년 12월7일 유족에게 전사 확인서를 발급하기까지 심적 위로와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4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정 병장의 죽음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한 뒤에야 국가배상을 청구할 장애사유가 해소됐다며 소멸시효 역시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병장은 1979년 12월12일 군사 쿠데타 당시 서울 육군본부 지하벙커에서 초병으로 근무하다 반란군의 총격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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