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1심 선고공판 출석…묵묵부답
입력: 2024.02.05 14:25 / 수정: 2024.02.05 14:25

검찰 징역 5년 구형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1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회장은 3년여만의 1심 선고에 임하는 소감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회장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줄 몰랐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다.

'불법승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합병은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췄다고 봤다.

또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은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추산해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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