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고사리 데쳤다고 신고해 2억 부가세 …법원 "하자없어"
입력: 2024.02.05 07:00 / 수정: 2024.02.05 07:00

농산물 판매업자 서울세관장 상대 소송 패소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한 농산물 판매자에게 부과한 부가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한 농산물 판매자에게 부과한 부가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한 농산물 판매자에게 물린 부가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농산물 판매자 A 씨는 2014~2015년 중국에서 품명 '데친 고사리' 약 1200톤을 수입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데친 고사리가 아닌 '삶은 고사리'에 해당하고, 소규모 봉지에 포장돼 소매 판매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A 씨에게 부가가치세 2억4000여만원을 고지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법령상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데도 세무당국이 어떤 근거도 없이 삶은 고사리라고 판단했다며 부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포장은 운송 편의를 위한 것이지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입물품은 고사리를 60~80도 온도의 물에서 상당 시간 가열하는 과정을 거쳐 보존‧살균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기에 원생산물 성질이 변하지 않고 1차 가공만을 거친 '데친 채소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공되지 않았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최종 소비자에게 소규모 단위로 포장된 형태 그대로 판매됐기에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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