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살인' 60대 징역 19년 확정…대법 "심신미약 아냐"
입력: 2024.02.05 06:00 / 수정: 2024.02.05 06:00

"알코올 중독·범죄 전력으로 범행 예상 가능해"

술 취한 채 일면식 없는 남의 집에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술 취한 채 일면식 없는 남의 집에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 취한 채 일면식 없는 남의 집에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 이웃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신발을 잘못 신고 나온 뒤 안면이 없는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시비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현실판단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정신질환이 아닌 알코올사용장애로 진단됐다.

심신장애라고 치더라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돼 감경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알코올 중독을 수십년간 치료해왔고 음주 상태에서 범죄행위로 여러번 처벌을 받는 등 스스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심은 A 씨의 협박·폭행·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병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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