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년여 만에 1심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의혹의 정점이던 양 전 대법원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차장의 혐의는 30가지가 넘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3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1년6개월간 차장을 지내며 상고법원 도입 실현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주목했던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사건,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등 양승태 대법원장에 비판적이던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구형량이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구속기소됐으나 1심 판결까지 5년3개월이 걸렸다. 법관 기피신청과 재판부 교체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2020년 3월에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가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사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는 판사들의 학문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는 없었다고 결론냈다. 임 전 차장이 단독으로 실행했다고 본 셈이다.
이에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도 임 전 차장과 공모해 판사 모임을 와해하려 한 시도가 2심까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했는지를 놓고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결론이 달랐다. 1심과 달리 2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같이 사법농단 사건도 재판부마다 판단에 차이가 있어 임 전 차장도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