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사연 후원금·뇌물 혐의도 부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더팩트 DB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2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준비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6650만원이 담긴 돈 봉투가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의심한다.
송 전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돈 봉투' 의혹을 놓고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다른 분들(윤관석‧강래구)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 사실관계는 그 재판에서 밝혀져야 하고, 저희는 공모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후원금이 정치자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먹사연 소장 이모 씨와 상임이사 박모 씨와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4000만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과 관련한 뇌물이면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고, 4000만원이 먹사연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주 2회' 집중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른 주요사건도 격주로 재판을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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