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매도 의혹' SPC 허영인 회장 1심 무죄
입력: 2024.02.02 15:13 / 수정: 2024.02.02 15:13

"배임 고의 없어"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SPC그룹 본사. /더팩트 DB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SPC그룹 본사.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주식평가 방법도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게 개입해 낮게 평가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저가 양도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면하게 된 것은 밀다원 인수 때문이지 주식 저가 매도 때문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배임의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기존 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며 "증여세 감면 결과는 일감몰아주기 낙인을 피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당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보다 훨씬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로 지난 2022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통해 샤니가 58억여원, 파리크라상이 121억여원을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 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매년 8억 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회피하기 위해 저가 매도를 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5년, 조 전 사장과 황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PC그룹은 선고 후 입장을 내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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