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PC 수사정보 유출한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2.02 11:47 / 수정: 2024.02.02 11:47

향응 제공한 SPC 임원도 청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용희 기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SPC그룹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2일 SPC 측에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수사관 A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SPC 임원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께 A 씨가 SPC 측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본다.

A 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 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를 받는다.

B 씨는 A 씨에게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뇌물공여)를 받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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