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9억 체납 도주한 한의사 구금…첫 감치 집행
입력: 2024.02.02 11:50 / 수정: 2024.02.02 11:50

52억 탈루…감치 재판 청구되자 11개월간 도주

검찰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던 한의사를 구치소에 감치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던 한의사를 구치소에 감치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던 한의사를 구치소에 감치했다. 감치제도가 도입된 후 집행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구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11개월간 도주했던 한의사 A(61) 씨를 서울구치소에 감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 및 자문료 등의 수입 52억 6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른 체납액은 29억 3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월 5일 A 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신청했고, 같은 달 검찰은 A 씨에 대한 감치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이 확정된 후 A 씨가 도주하면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A 씨의 병원 진료 내역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피스텔에 은신 중이던 A 씨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감치를 집행했다. 감치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감치 재판의 청구와 실제 감치 집행이 이뤄진 사례다.

2020년 국회 및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간 감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2023년도에만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7966명, 체납세액 합계가 5조 1313억 원에 달하는 등 체납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감치 대상 조건은 △국세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한 경우 △체납금액 합계 2억 원 이상인 경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등이다.

검찰은 "조세 정의 실현과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치 집행이 필요하다"며 "검찰, 경찰, 국세청은 상호 협력해 이들에 대한 감치 재판을 청구하고 감치 집행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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