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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