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허위 아냐"…구속 갈림길
입력: 2024.02.01 12:02 / 수정: 2024.02.01 12:02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또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안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경 법원에 출석한 안 씨는 '쥴리 발언'에 대해 "허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가 접대부라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취재진에게는 "접대부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법원에 어떻게 소명할 건가', '영장 기각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서 소명될 것"이라며 "기각될 것으로 믿는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안 씨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1997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소개로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 여사를 여러차례 만났다고 주장해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안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안 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 2022년 12월 유튜브 등에서 김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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