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정당 민주주의 훼손"
입력: 2024.01.31 15:18 / 수정: 2024.01.31 15:18

강래구 징역 1년8개월…"범행 주도했는데 이정근에 책임 돌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는데 지시·요구·권유 또는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서 금품을 제공해 선거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치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위협했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살포됐고 제공 금액도 적지 않아 불법성 또한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게는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데도 준법 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죄책이 무거움에도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돈 봉투당 금액이 '100만원에 불과하다'는 윤 의원의 주장도 "돈을 준비하고 전달한 이정근과 박용수 모두 300만원이라고 일치하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손짓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손짓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강 전 감사에게는 "금품 제공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자금 마련에 앞장서는 등 범행을 주도했지만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이정근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품 지급 관행이 있었다'는 이들의 주장에도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없고 오히려 그동안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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