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1심 징역 1년…"정치 중립 위반"
입력: 2024.01.31 15:31 / 수정: 2024.01.31 15:31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
손준성 "항소해 다투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손 검사장이 지난해 8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이동률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손 검사장이 지난해 8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고발장 등이 손 검사→김 의원→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순으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수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익명 제보자 정보를 누설하고 여권 정치인들을 고발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발장 초안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사실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조 씨가 지난해 6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 검사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박헌우 기자
재판부는 고발장 초안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사실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조 씨가 지난해 6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 검사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박헌우 기자

다만 고발장 초안이 조 씨에게 전달된 사실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전송'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고발장 초안 작성 및 조 씨에게 전달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 또는 위협이 발생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고발장이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통합당에서 이를 토대로 선거전략을 수립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보자X' 지모 씨의 정보와 인적사항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이라고 판단했지만, 최강욱 전 의원 고발장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 직무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 20년동안 검사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제보자의 사생활과 권리가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손 검사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전부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도 선고 후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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