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명품백' 목사 수사 착수…주거침입 혐의
입력: 2024.01.31 13:25 / 수정: 2024.01.31 13:25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으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낸 최재영 목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으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낸 최재영 목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 고발된 최재영 목사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지난해 9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명품 가방은 서울의 소리 측이 준비해 최 목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최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서민위는 "'7시간 녹취록' 공개에 대해 김 여사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모종의 거래를 하기 위해 불법촬영에 임한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촬영한 사실은 주거침입, 대통령 경호원의 보안검색을 뚫고 들어간 사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공수처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은 지난달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청탁금지법,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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