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 가해자 1심 징역 20년 불복 항소
입력: 2024.01.30 21:29 / 수정: 2024.01.30 21:29

검찰 "중형 선고되도록 최선"

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 사건 피고인이 항소했다. 검찰은 중형 선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8. /뉴시스
'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 사건 피고인이 항소했다. 검찰은 중형 선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8.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 사건 피고인이 항소했다. 검찰은 중형 선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는 1심 징역 20년 선고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사건의 발단이 된 신 씨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에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의 구형량대로 선고돼 원칙적으로 항소 제기 사유가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지하철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 당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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