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0년대말 학생운동조직 민주구국학생연맹(민학련) 활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민모 씨, 권모 씨, 박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학련의 존재, 피고인들의 가입·회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민학련이 존재했더라도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도 지난해 12월12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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