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
입력: 2024.01.30 15:39 / 수정: 2024.01.30 15:39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해 7월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해 7월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서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채 상병은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외압을 받았다며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16~17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해병대 관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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