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측 "항소 요청 안해"…1심 징역 20년
입력: 2024.01.30 16:10 / 수정: 2024.01.30 16:10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뺑소니 사고로 숨진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 측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운전자 신모(28) 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뉴시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뺑소니 사고로 숨진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 측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운전자 신모(28) 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뺑소니 사고로 숨진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 측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A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6일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이날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항소 제기 사유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범죄 혐의들이 대부분 규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현재 수사 중인 만큼 추가 기소돼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고 유족도 수긍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신모(2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 A 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의혹도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25일 결국 사망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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