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체면·위신 손상 행위"…내달 14일 징계위 예정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연수원 23기)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022년 6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이성윤(62)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30일 법무부는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송달이 어려울 때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고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에 대해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징계 청구 사유를 밝혔다.
근거 규정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한다'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다.
구체적으로 "2023년 1월 17일경부터 2023년 11월 28일경까지 8회에 걸쳐 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의 징계위원회는 내달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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