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측 "'각하' 처분 대상"
국회 "공무원 의무 위반 문제"
대기업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에서 이 검사 측은 검사는 탄핵대상이 아니라 주장했으나 국회 측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이정섭 부장검사가 지난해 4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2조3천억원 규모 아파트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기업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53) 대전고검 검사 측이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에서 검사는 탄핵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자신들의 입장과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했다. 준비기일은 당사자의 의무가 없어 이 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검사 측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에 탄핵심판청구는 법령상·입법 연혁상 명백히 불가해 '각하' 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이 검사에 대해 각종 비위 행위들이 문제 되고 있지 않느냐"며 "헌법상 공무원 성실 의무라든가 청렴 의무,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 탄핵돼야 하는 대상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그 중에 하나가 검사다. 탄핵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수사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장검사 이후 두 번째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검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폐쇄된 용인의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부회장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자녀를 명문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 줬다는 의혹도 있다. 이 검사의 탄핵 심판 다음 기일은 2월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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