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개발구역 철거 예정 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아냐"
입력: 2024.01.29 07:00 / 수정: 2024.01.29 07:00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철거됐거나 철거 예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철거됐거나 철거 예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철거됐거나 철거 예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신탁사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6억2000여만원 중 약 1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A사가 재개발 사업 중인 경기 용인시 일대 49.076㎡에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지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여원을 고지했다. A사는 즉각 이의신청과 함께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각 주택들은 2020년 이미 철거 계획이 확정됐고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전‧단수돼 이주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같은해 말 모든 주택이 철거됐다며 '재산적 가치'가 없어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각 주택들이 과세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종부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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