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이 구속을 무기로 회유·겁박" 주장
검찰 "당시 구속 권한은 법원에…강한 유감 표명"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검찰이 "사실 왜곡"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검찰이 "사실 왜곡"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내놓은 입장에 대해 "그 누구를 상대로도 구속 등을 빌미로 회유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은 사실은 현재 진행중인 각종 공판에서 사건 관계자들이 출석해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고 여러차례 증언한 것으로도 충분히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비리를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11월부터로, 당시 남 변호사는 구속 재판을 받고있어 신병 결정 권한이 법원에 있었다"며 "구속에 관한 검찰의 재량이 없었던 시기임에도 남 변호사가 본인 의지에 따라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진술변경의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는 불구속 약속 논란은 전 정부 수사팀이 수사하던 2021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라며 "남 변호사와 그 변호인 사이에 있었던 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검찰이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남 변호사는 전 정부 수사팀의 불구속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구속되었다가 현 수사팀에서 자백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결론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해 이재명 대표 재판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남욱 변호사가 2023년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바뀐 데 대해 "검찰이 구속을 무기로 회유·겁박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달 23일 공판에서 이 대표측 변호인이 "공사가 설립되고 나면 대장동 주도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한 거냐"고 묻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저건 틀린 거다. 남욱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 이야기다. 미국에서 한 이야기와 들어와서 한 이야기가 다르다"고 답변했다.
대책위는 "충격적인 것은 유 전 본부장이 말하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뒤바뀐 이유"라며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수사팀 방침에 따르면 구속 안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10월 '12년 동안 애를 써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던 남 변호사의 말이 이 대표를 겨냥하는 방향으로 180도 뒤바뀐 이유가 구속을 무기로 한 회유·겁박 때문이었느냐"며 "진실을 외면한 채 답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