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47개 혐의 모두 "인정 안돼"
입력: 2024.01.26 19:00 / 수정: 2024.01.26 19:00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뉴시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을 비롯한 모든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모두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차원의 재판 개입은 있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게 부담이었던 강제징용 사건 선고를 고의로 늦추고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그 대가로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추진한 의혹 등 47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부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법관 모임의 와해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활용해 내부 정보를 보고하게 한 혐의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법관 독립을 중대히 침해한 행정권 남용이자 우리나라 사법 제도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을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으로 규정하며 그간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다지기 위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며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고 검찰은 이에 부응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검사 70~80명이 동원됐고 수사 범위는 무한정이었다"고 말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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