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사흘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로 기소
입력: 2024.01.26 16:38 / 수정: 2024.01.26 16:38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 도주한 김길수(36)가 사흘 만에 검거됐다./법무부 제공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 도주한 김길수(36)가 사흘 만에 검거됐다./법무부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치소 수감 중 병원 치료를 받다 3일 동안 탈주한 김길수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김 씨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가 복통을 호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당시 사흘 만에 경기도 의정부시 길거리에서 검거됐다.

김 씨의 도주를 도운 B 씨는 검거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 등 사건관계자 조사, 현장 계호 교도관들 조사 및 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해 범행 동기 및 방법, 도주 경로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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