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욱 3억 의혹' 캐묻자 유동규 "소설 쓰지마"
입력: 2024.01.26 16:11 / 수정: 2024.01.26 16:11

유동규 "철거업자에게 3억 차용증 써줘"
이재명 "남욱에게 3억 요구 배경"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따지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언성을 높이며 맞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따지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언성을 높이며 맞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따지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언성을 높이며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 변호인과의 반대신문에서 자신과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마신 술값이 4000만 원 정도 밀려있어 해결하기 위해 철거업자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철거업자가 성남시 철거 관련 사업을 요구하며 문제 삼자 무마하기 위해 3억 원의 차용증을 써줬다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결국 유 전 본부장은 1억 5000만 원의 돈을 철거업자에게 줬다.

이 대표는 "제가 좀 물어보겠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돈을 빌린 지 1년도 안 됐는데 3억 원의 차용증을 써준 사실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왜 돈을 빌렸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4000만 원을 빌린 거랑 3억 원 차용증을 써준 시점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다. 유 본 부장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년 정도 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아무 조건도 이자 얘기도 없이 빌렸다는 말이냐"며 "1년도 안 돼서 왜 3억 원이나 되는 차용증을 써주냐"고 의심했다.

이어 "철거업자에게 철거 일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소위 뇌물을 받았는데, 폭로한다고 하니까 3억 원의 차용증을 써주고 안 갚으니까 증인의 시설관리공단까지 찾아갔고 (유 전 본부장이) 본부장이나 되는 고위직이니 문제 삼겠다고 해서 급하게 돈을 갚은 게 1억 몇천만 원이 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소설 쓰지 말라"며 소리쳤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철거업자가 철거 건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 유 전 본부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위직에 있다는 걸 약점으로 잡아 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3억 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나아가 이 3억 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게 아니냐고도 물었다. 이 대표는 "(남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건 결국 차용증을 쓴 돈을 갚기 위해 남욱에게 급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왜 요구했느냐, 이 사람들이 폭로한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게 내 질문"이라며 캐물었다.

그러나 재판장의 중재로 두 사람의 대화는 중단됐고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신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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