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양승태, 강제동원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 안돼"
입력: 2024.01.26 15:19 / 수정: 2024.01.26 15:50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동원 재판 개입 혐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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