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첫 공판 이후 277회 재판
쟁점은 '지적 권한'…관련자 상당수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단이 26일 나온다. 2019년 2월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 박병태·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1년 9월부터 재임 기간인 6년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연시키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일부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첫 공판 이후 재판은 결심공판까지 277차례나 열렸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47개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대부분 동의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직접 법정에 불러 신문한 증인은 211명에 달한다. 여기게 양 전 대법원장이 건강 문제로 수술을 받으면서 재판은 다섯 해를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의 쟁점은 '재판 지적 권한'이다. 다만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상당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 때문이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적 권한이 있어 직권 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헌법·법원조직법·구 법원사무기구규칙 등 관련 법령에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을 규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의 공모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재판 개입은 아예 무죄로 뒤집혔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모도 인정되지 않았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출타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9월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법관 독립을 중대히 침해한 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해 특별재판소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 제도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다지기 위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들(문재인 정권)은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함에 나섰고, 검찰은 이에 부응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검사 70~80명이 동원됐고 수사 범위는 사면팔방, 무한정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먼지털이식 수사 행태의 전형이며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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