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중단 지시하지 않았고 중단되지도 않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위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뉴시스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위원은 지난 2019년 6~7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위원이 안양지청 수사팀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게 이 검사의 비위 관련 보고를 하지 못하게 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수사가 중단된 사실도 없다"며 "이 위원의 행위로 현실적으로 수사권 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검찰총장에게 굳이 이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숨기거나 안양지청의 문건을 보고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뚜렷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며 이 위원의 범행 동기나 고의도 없다고 봤다.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당시 안양지청장과 차장검사 등 관련자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이 위원의 외압 탓에 수사가 종결됐다는 검찰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위원은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게 감사하다"며 "부디 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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