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
입력: 2024.01.25 16:03 / 수정: 2024.01.25 16:03

"기존 선거법 조항만으로도 공정성 확보 가능"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선거운동을 한 지방공사 상근직원을 처벌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 A 씨 등은 안산도시공사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했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해도 부작용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않고, 상근직원은 직을 유지하고 공직선거 입후보도 허용되는데 선거운동을 일절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받도록 한 기존 선거법 조항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그 직무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법으로도 선거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문제 조항이 정치적 의사 표현 중 선거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선거운동만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헌재는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등 상근직원의 정당 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대상을 한정했던 종전 헌재 선례들과 달리 '지방공사 상근직원'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더 광범위한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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