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 아산시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6일 앞두고 성명서 형식으로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박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넘는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 나마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박 시장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선임한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은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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