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 실트론 지분 인수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입력: 2024.01.24 21:25 / 수정: 2024.01.24 21:25
최태원 SK회장과 SK(주)가 총 10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더팩트 DB
최태원 SK회장과 SK(주)가 총 10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회장과 SK(주)가 총 10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주)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주)에 각각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SK(주)가 LG실트론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인자격으로 지분 29.4%를 사들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SK(주)가 LG실트론 지분 51%를 확보한 뒤 나머지 지분 중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는 최 회장에게 넘겨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유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SK(주)가 특별결의 요건에 이르는 지분을 확보한 뒤 나머지를 모두 사들이지 않았다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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