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책 구속기소…검찰 "악질 범죄"
입력: 2024.01.24 15:37 / 수정: 2024.01.24 15:37

검찰, 보이스피싱 여죄도 추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전화를 건 피의자 김 모 씨와 길 모 씨(오른쪽)가 지난해 4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전화를 건 피의자 김 모 씨와 길 모 씨(오른쪽)가 지난해 4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국에서 송환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제조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24일 마약음료 제조책 이모 씨를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이른다.

수사팀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무고한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음료수 시음행사라고 속여 마약을 몰래 투약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한 사안"이라며 "불특정 청소년을 마약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아니라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과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열어 마약음료 제조자, 중계기 관리책을 구속하고, 마약 유통책도 적발해 기소했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이 씨와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총책, 마약유통 총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사건을 송치받은 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모집책을 구속기소했으며 이 씨가 이전에도 중국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여죄를 밝혀냈다.

지금까지 관련 1심 재판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7~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를 모두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송환하겠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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