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대응 업무협약
입력: 2024.01.24 15:22 / 수정: 2024.01.24 15:38
대검찰청은 24일 전국은행연합회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왼쪽)과 이원석 검찰총장./이동률 기자
대검찰청은 24일 전국은행연합회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왼쪽)과 이원석 검찰총장./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4일 전국은행연합회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검과 은행연합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에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검찰, 금융기관 간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협약식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죄는 2006년 국내 최초 발생 이래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피해가 매년 약 50% 이상씩 대폭 늘어 2021년에는 피해금액이 7744억원으로 최고점에 이르렀다.

검찰은 2022년 7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한 결과 피해금액이 최고점 대비 2023년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성과를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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