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압구정 마약 롤스로이스 운전자' 1심 징역 20년
입력: 2024.01.24 10:16 / 수정: 2024.01.24 10:24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압구정 마약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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