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혐의' 쌍방울 김성태 보석 석방…불구속 재판
입력: 2024.01.23 18:05 / 수정: 2024.01.23 18:05
800만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가운데)이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새만금개발청
800만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가운데)이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새만금개발청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금고지기'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의 보석도 인용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1억 원의 보증금을 내걸었다.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19일 비공개 보석 심문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돼 내달 3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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