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선고 늦어질 듯…재판부 변동 가능성
입력: 2024.01.23 19:39 / 수정: 2024.01.23 19:39

검찰 "현 재판부가 선고해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53차 공판을 열었다./이새롬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53차 공판을 열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재판부 변동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53차 공판에서 "현재로서 법관 변동 가능성이 예측된다"며 "서증조사를 통해 최대한 쟁점을 드러내고자 한다"고 주문했다. 2월에는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쟁점 정리는 추후 의견서를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신속한 심리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1년 3개월동안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신속히 기록을 파악해 종결하고 선고하는 게 조속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부합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후임 재판부가 구성됐을 때 공판 갱신절차와 함께 서증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데, (사건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에 변호인 측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면 검찰이 말하는 실체적 공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대형 사건들도 많지만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들이 교체되는 구체적 상황도 있었다"며 "변호인이 아무리 기록을 열심히 본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증인 신문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이해도 등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의 공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북한 인사 필적 감정 요청에 따라 대검찰청 법과분석과 감정관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이새롬 기자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의 공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북한 인사 필적 감정 요청에 따라 대검찰청 법과분석과 감정관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이새롬 기자

이날 공판에는 이 전 부지사 측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북한 인사 필적 감정 요청에 따라 대검찰청 법과분석과 감정관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북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의 서명이 기재된 일명 '령수증'과 확인서 등을 놓고 "필적의 희소성이 굉장히 많이 관찰됐다"며 "모두 동일인이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다.

또다른 증인으로 예정됐던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이날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 전 국장은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고 검찰 측에서도 확인할 사항이 상당할 것"이라며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 측은 일단 추가 증인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쌍방울그룹과 이뤄진 '전기 오토바이' 사업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전기 오토바이 사업 및 경기도의 각종 사업권을 쌍방울에 약속해준 혐의를 받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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