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의서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전 방송사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전 방송사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2일 방송사 기자 출신 곽모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곽 씨가 백 씨와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고도 백 씨가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고 본다.
연인 관계였던 백 씨와 곽 씨는 결별 후 법적 다툼을 벌였다. 곽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백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자 백 씨측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곽 씨가 사과하면서 소송은 취하됐으며 양측은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곽 씨는 2022년 백 씨의 사생활 내용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했으나 백 씨측이 제기한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곽 씨는 지난해 5월 본안 소송 1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백 씨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출판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곽 씨는 백 씨측이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백 씨측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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