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면밀히 검토해 보강 수사"
처장 퇴임 후 수장 공백 "대행 업무 한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반려한 감사원 고위 간부의 뇌물 의혹에 대해 검찰의 사건이라며 검찰에서 보강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보였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고위 간부의 뇌물 의혹 사건은 검찰이 보강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의혹 수사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보강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래 충분히 수사했다고 보고 (감사원 간부) 구속 영장 기각 사유도 면밀히 검토해 보강수사 했다. 뇌물공여자 진술조서를 네 차례 걸쳐 받아 법리검토까지 했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지검에서 보강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간부인 A 씨가 감사 대상 기업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 약 15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공수처가 추가 수사해 재검토하라며 이송한 일체의 자료를 되돌려 보냈다.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사를 떠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지난 16~17일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으나 수장 공백 영향이 우려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운국 차장 임기 내인 일주일 안에 사건 처분이 가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김진욱 처장의 퇴임으로 여 처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 차장이 오는 28일 퇴임하면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직을 대행한다.
'처차장 공백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냐'는 질문에는 "대행 업무 범위가 처장이 있을 때와는 다르다"며 "고위직 인사나 정책 발굴·수립 결정도 어렵다. 하던 업무만 계속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