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유족 "실망스럽다"
입력: 2024.01.22 15:38 / 수정: 2024.01.22 15:38

법원 "사형보다 영구격리해 재범 가능성 차단"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모습. /장윤석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모습.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강간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오전 11시44분경 서울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 A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너클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등산로에서 갑자기 자신을 공격한 최윤종에게 목숨을 빼앗겼고 유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며 "그럼에도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받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최윤종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 부검 결과 및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수분 간 계속해서 목을 압박했을 가능성, 범행을 계획하면서, '무기징역'과 '고의' 또는 다수를 살해한 가해자들 이름을 직접 검색해 본 점 등을 봤을 때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사형 구형을 놓고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땐 매우 신중해야 하기에 사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동안 진심으로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하며 사회 복귀시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어 "군생활 중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태생적으로 폭력성이 높거나 잔혹성을 갖고있진 않은 점,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따뜻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은둔형 외톨이로 수년 간 생활했던 점, 우울증과 인격장애를 앓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왜곡된 사고로 충동적 행동 통제 능력이 부족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결과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의 친오빠는 "최윤종과 그 가족들이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사과 한 마디도 없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석방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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