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고인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고인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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