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서 장애 질문은 차별행위"…장애인 불합격 취소 확정
입력: 2024.01.22 06:00 / 수정: 2024.01.22 08:04

대법 "직무 무관한 질문 차별금지법 위반"

대법원이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불합격된 장애인 응시자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
대법원이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불합격된 장애인 응시자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불합격된 장애인 응시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화성시인사위원회 위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장애 3급인 A 씨는 2020년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면접시험에서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약 복용 등 장애 관련 여러 질문을 받았다. 면접위원들은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하고 ‘미흡’ 등급을 줬고 A 씨는 최종 불합격됐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를 청구하고 화성시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면접위원이 장애와 무관한 질문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차별행위지만 그같은 하자가 없었던 추가면접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아 불합격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은 최초 면접시험에서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1심을 뒤집고 불합격을 취소하고 A 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추가 면접시험 면접위원은 A 씨가 최초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는 선입견을 가져 원고가 불이익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면접위원의 장애 관련 질문은 장애인차별급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재확인했다. 이같은 질문은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물어보지 않는 내용으로 장애인과 장애가 없는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면접위원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면접위원에게 장애인 응시자에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응시자를 당황하게 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으며 다른 질문에 할애할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불리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고용은 장애인의 소득기반으로서 인격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차별이 금지돼야하는 핵심영역"이라며 "고용과정에서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공정한 참여와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채용 면접시험도 이같은 취지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고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최초로 명시한 판결로 평가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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