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위치추적기 달고 보석 석방
입력: 2024.01.19 16:11 / 수정: 2024.01.19 16:13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박 전 특검이 지난해 8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박헌우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박 전 특검이 지난해 8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전 특검은 내달 20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 금지, 주거 제한 등을 내걸었다.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7일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장난치거나 꾀부리지 않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주요 증거인 수첩에 대해 증거를 부동의하고 있고 주요 증인 신문이 끝나지 않았다"며 "객관적 증거를 곡해할 수 있고 구속된 이유와 같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받기로 약정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그 중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농단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2021년 2월 딸과 공모해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의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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