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실서 도망친 법정구속 피고인…대법 "도주죄 성립"
입력: 2024.01.19 06:00 / 수정: 2024.01.19 06:00

검사 지휘로 대기실 들어갔다면 구속 절차 개시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임시 인치된 피고인 도망치려 했다면 도주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임시 인치된 피고인 도망치려 했다면 '도주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임시 인치된 피고인 도망치려 했다면 '도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주미수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정 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A 씨는 교도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사이 도주하려다 붙잡혔다. 이에 도주미수죄로 추가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집행해야 하는데 임시로 대기실에 들어간 피고인은 적법하게 체포·구금된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집행 지휘는 법관이 지휘할 때를 제외하면 검사가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의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에게 피고인을 인치하라고 지휘했다면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개시된 것으로 봤다.

영장 집행을 통해 교도관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했다면 구속이 적법하게 달성됐다고 판단했다. 공개된 법정 내 법관이 보는 앞에서 영장 집행이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권리나 신체에 자유가 침해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법정구속 피고인이 대기 중 도주하려 했을 때도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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