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2024.01.11./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18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7명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항소심 판결을 놓고 "퇴사한 피고인들도 가습기살균제의 위험 책임이 단절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한다"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홍지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 등 기소된 13명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관련 혐의를 놓고는 제조·판매 전 퇴사한 홍 전 대표 등 7명은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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