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서울고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기수사 명령을 놓고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관련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졌지만,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터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했다.
이어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국민의힘이 항고한 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조 전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후보 매수 혐의를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송철호 전 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한병도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제외한 피고인들, 검찰도 항소한 상태다.
leslie@tf.co.kr